무고죄란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다들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게 된다 해서 100% 무고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서 다들 무서워하시던데 무고죄는 그만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무고죄 성립 조건
무고죄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본다면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고소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했다라는 증거
- 행위자가 타인을 하여금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경우
위의 두가지를 모두 입증하기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하였을 때 물론 사실이 아닐 경우 증거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끝나겠지만 그 고소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 또한 무혐의라 해서 무고죄의 증거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과 자신이 있었던 일이 허위사실 즉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그러한 증거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증거 또한 첫 번째가 성립된다면 쉽겠지만 첫 번째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들어 본다면 실질적으로 1만 건이 넘는 무고죄 고소 건이 3% 로에 승소 확률밖에 안됩니다.
무고죄 처벌
무고죄 처벌은 허위사실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벌 수위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소에 허위 신고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품고 있기 때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큽니다. 허위사실 고소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은 위의 사실의 근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혐의 입증만 된다면 무고죄가 해당될까?
혹시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 고소하고싶을때 증거가 애매해서 혹은 죄가성립되지않아 무고죄로 되려 당할까봐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소를 걱정하는경우가 있는대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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