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종류
데이트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 자신과 피가 섞인 혹은 자신의 부모 자신의 배우자 등 안전한 내 집 안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그 생활은 실로서 말없이 끔찍한 불행이며,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요. 가정폭력이란 말 그대로 가정 구성원 사이의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사람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또한 포함이 되며, 이 밖에도 전 배우자, 입양 후 파양 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 등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 가정 폭력의 종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 혹사, 감금, 주거 수색, 강요 공갈, 신체수색, 재물손괴, 명예훼손, 체포, 협박, 아동 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라 하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1촌 직계가족 또는 같이 동거 중인 사람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친인척뿐 아니라 이혼을 하여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또는 이혼한 배우자의 가족까지 괴롭힌다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처벌
대부분 가정폭력은 같은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신의 편안한 집이라는 공간이 폭력으로 범벅된 세상이라면 일상생활은 지옥 그 이상일 것이며, 자신이 제일 기대야 되는 가족에게 기대지 못하는 기대서는 안 되는 정신적으로 엄청 망가트리는 범죄 행위라는 게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고소 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등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더욱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처벌 같은 경우 먼저 보호처분이나 친권행사 중지, 접근금지 명령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속하여 접근하거나 괴롭히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응방법& 해결책
가정폭력은 가족 간 일어난 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피폐해 지기 마련 이기 때문이죠.
-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이러한 임시 조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 후 이에 결정을 내리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즉시 퇴거 조치되며, 휴대폰으로 또한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 증거수집: 병원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학대 장면 영상, 가해자의 녹음, 경찰 신고 기록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주위 사람에게 알리기:다른 가족이나 친지 및 이웃에게 알려 경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이 또한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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