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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다뤄 보려 합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죄 하시면 공무원 즉 경찰관 관공서 직원등 과 말싸움 혹은 업무집행방해랑 비슷하게 생각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이나 연초 파티를 즐기며 음주 후에 일어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많이 늘어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란 말 그래도 업무 중인 공무원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따라 일반적인 범죄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거 알고 계셨나요? 한밤중 소란스럽게 하거나 밖에서 취객이랑 시비가 붙어 혹은 자신이 취해서 주변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거나 소란스러운 걸 제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아니꼽게 보아여 순간 충돌적인 언행 또는 행동으로 경찰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으로 밀치고, 때리고만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욕설로도 해당이 되기에 취하셨어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에서 무기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경차일 경우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벌금형이나 실형을 피해 가긴 힘듭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합의를 잘해주지 않는 내용의 지침도 있고, 변호인이 아니라면 피해자인 경찰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합의도 주변 경찰관들이 반대할 경우 피해 경찰관 혼자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변 동료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여기저기 약속이 많아지고 음주행위가 늘어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무조건 가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옛날에는 합의도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무겁게 볼 사건이 아니었지만 시대에 흐름에 따라 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나라에선 공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방해를 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 하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닌 나라를 상대로 방해한다고 보기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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