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기준초과(20km/h이상 과속)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사고(인도돌진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후 처벌& 합의 필수 이유
12대 중과실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또한 처벌불원의사도 인정되지 않지요.그래서 12대 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5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합의를 안한다면?형량이 더 무거워 집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받을 때 에는 무조건 합의를 최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량 선고에 영향을 주는 양형위원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서는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에서는'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지요.
따라서 감형을 받을라면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을 받아 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행동강령(조심해야할 점)
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혐의를 받고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 싶이 합의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중에선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급한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불쑥 찾아가 합의를 요구 하거나 실형 선고와 같이 무서운 생각에 급하게 움직 이는건 지켜보는 제3자인 저와 다른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되려 피해자들은 이해를 받아야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못받으면? 실형선고 위험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렇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길 권해 드리며 정 너무 막막하다고 싶으실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같이 움직이시던가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고 합의를 할 때 에는 이미 여러번 했던 몸이시니 더 원만하게 합의금 조절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겠지요.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잘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잘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감형을 위한 방법 (0) | 2022.10.08 |
---|---|
모욕죄 성립조건, 처벌 수위, 대처방법, 친고죄는? (1) | 2022.10.07 |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능 할까? (0) | 2022.10.06 |
보복운전처벌 기준, 보복운전 신고방법 (0) | 2022.10.04 |
간통죄는 폐지 되었지만,상간자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0) | 202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