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인격체 둘이 만나 하나를 약속하고 축복받는 결혼이 있다면, 마음아픈 이혼도 있기 마련인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저희 나라에 이혼률은 옛날에 비해 높아져있는데요.
물론 혼인률 또한 낮아지고있는상태이죠 밑에 그래프를 보시는 봐와 같이
혼인률은 청년시대에서 부담이 되는문제로 다들 결혼 연령도 점차 많아지고 결혼을 회피하는시대가 왔음에도
이혼률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혼인건수는 점점 낮아지는 방면 이혼건수는 유지가 되어있는데요
부부사야 각종 여러가지 이유가있겠죠..(성격차이,폭력,불륜 등등)
그중에서도 오늘 다루어볼 이야기는 불륜입니다. 저희나라는 간통죄 폐지 6년이 지났는데요. 당사자 마음을 통째로 오려내버린 상간남 상간녀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용서할 수 가 없는데 법이 폐지 되어 외도를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준것이녜 뭐녜 꾸준히 말이 많이 나오고있지요.
이런 간통죄 폐지 속에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준다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데 돈으로 자신이 받은 고통이 치유가 될 수 있을련지 어불성설 이지만 그래도 돈을 받아서 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경우에서나 상황에따라 위자료 액수도 변하기 마련이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소송을 걸 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말로 쉽게 끝나는게 아니죠, 조건이 붙게되는데 멘탈도 붕괴되는상황에서 그래도 정신꽉 붙드시고 증거를 하나둘씩 모아야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커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입증*
이러한 이유때문에 티비 연애프로그램 혹은 변호사분들이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증거부터 수집하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법은 증거앞에서만 움직이기에 안타깝지만 피해자분들의 행동이 먼저 움직여서는 안되지요..
민사소송이기에 소송기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용도 걱정 많이들 하실텐데요. 소송을 거신다면 2~3주안으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소장이 갈것이고 빠르면 6개월 안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하면 1년 까지도 간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건 역시나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빨리 끊나지 않을까 싶네요
소장을 먼저 접수해야 될텐데 생각해보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당사자와 친분도 없고 인적사항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소장을 접수할때는 원고가 피고에 인적사항을 적어야하기 마련이니깐요. 소장 접수 할때 신원 미상에 사람이라면 미상으로 표시하고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되고 보정명령을 통해 인적상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번호만 알고있다면 좀더 수월할껍니다.이 또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신사를 통해 전화번호 조회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지요.(요즘 오픈채팅 으로 불륜이 많아지는데 오픈채팅방 링크로는 상대방 인적사항 조회신청이 어렵습니다ㅠ)
그러면 소장 접수할때 또 중요한것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다 다르기에 착수금200~400만원 예상 하고 승소시 성공보수 4%~8% 추가가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청구 할 수 있지만 일부분만 승소 같은 경우엔 판사가 소소비용 분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승소까지 했다면 이제 위자료가 문제인데요 위자료 과연 얼마정도 될까요?
위자료 같은경우엔 *교제기간*성관계 여부*반성의 여부*(해당불륜이유로) 이혼을 진행중이거나 이혼하였는지에대한 여부*자녀가 있는지 등 따라 결정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2000~3000만원 이며 교제기간이 길면 길수록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다면 좋기에 위자료는 더 올라가겠죠.
위와같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입증,얼마나 많은증거가 있는지,또한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는지에 따라 위자료는 적으면1000만원 이하 많게는3000만원 이상으로 폭이 넓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고작 1000~3000만원이 불륜의 고통을 치료해 주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만큼 법으로는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법잘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욕죄 성립조건, 처벌 수위, 대처방법, 친고죄는? (1) | 2022.10.07 |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합의는 필수 (1) | 2022.10.07 |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능 할까? (0) | 2022.10.06 |
보복운전처벌 기준, 보복운전 신고방법 (0) | 2022.10.04 |
무혐의 입증만 된다면 무고죄가 해당될까? (0) | 202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