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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 고소하고싶을때 증거가 애매해서 혹은 죄가성립되지않아 무고죄로 되려 당할까봐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소를 걱정하는경우가 있는대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며, 상대방이 무죄라고 해서 성립되는 법이 아니라는거죠!
예를 들어 피해자A씨가 가해자B씨를 어떠한 사실로 고소 하였는데 그에대한 진실의 증거를 찾지 못할경우 B씨는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겠지만 반대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거에대한 증거도 없기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천원짜리 변호사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인기드라마로 인해 법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저도 당연하게 무고죄에대해 여러분들과 같은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불안은 떨쳐 내시고 사실에 대해 고소할일 있다면 하시고 모두들 법에 대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도 고소할일 있다면 물론 충분한 증거는 다 수집하고 고소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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