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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 공연성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성립요건을 띄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파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충족 되지만,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한 사람에게 전파하여도 '공연성'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공연성 판단은 해당 발언자와, 상대방, 해당 발언을 할 때 상황, 해당 발언에 대한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한 방법과 장소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인정 되기에는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거죠.

  • 특정성

특정성이란 말그래도 누군가를 특정 하였는지, 한마디로 누군가를 특정 지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모욕의 내용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가해자로 부터 들은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누구라고 정확히 특정 지어서 어떤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런게 특정성 입니다. 따라서 여기엔 모욕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 법익으로 하여 단순히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평가 시킨다면,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모욕죄에 대한 대처방법

모든 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 드리는데 모든건 증거입니다. 해당 위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증거를 챙기시는게 제일 첫번째 입니다. 또 상대로 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힘드실텐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제일 좋은가 생각해보면, 막상 혼자 고소를 진행하려다 보니 여러가지 부분이 두렵게 느껴져,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질까? 혹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복이 오진 않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으로 고소 진행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셨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 친고죄란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초범인지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결심이 중요한 친고죄 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모욕죄는 제일 중요한건 자신이 사건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수사기관을 방문 하는것에 부담을 느끼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이 욕설 모욕내용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한마디가 제일 중요하고 말은 옛 시대 부터 중요하게 여겨지죠. 말 한마디 별거 아닐 꺼라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그 말한마디로 고통을 받는거면 결심 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법의 힘을 빌리는게 좋은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친고죄는 고소가능 기간이 6개월이니, 해당 피해를 입으셨다면 불피요한 시간을 지체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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