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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생각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공인&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건 혐의를 받는 순간 모두들 자숙과 함께 퇴출당하기 마련이지요. 음주운전은 나 자신의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재산적 신체적 등등 엄청난 위협이 되기에 살인 미수 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 현재 예전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강화 되어 있으며 뺑소니가 아닌 운전 만 하더라도 걸리면 벌금이 어마 무시 하죠.

 

음주운전의 처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로 혈중 알코올 농도0.03%라도 나온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처벌이 민사적 책임,형사적 책임,행정책임 3가지 책임을 다 지게 되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는 민사적책임과, 5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책임,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 민사적 책임(보험료 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형사적 책임(처벌 기준 1회)
처벌기준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층적 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면허 취소(2년)
0.08% ~ 0.2% 미만 면허 취소(1년) 면허 취소(2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2년) 면허 취소(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5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합의 필수

위와 같이 표를 보면 음주운전만 해도 처벌이 강한데 뺑소니 혐의 까지 추가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게 내려 집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뺑소니는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하죠. 대부분 징역형 선고이며 피해자가 사망할시 무기징역까지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치해질수 있죠.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이라는 의사도 받는다면 감형을 받기엔 충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나뻐 피해자에게도 인식이 매우 안좋으니 무조건 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라는 명목하에 접근하는것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접근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절대 금물이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시 대리운전을 통해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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